[연금세금] 국민연금세금, 퇴직연금세금 연금세금 총 정리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서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운용한 연금에 대해서 수령할 때, 세금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공제액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목차 ] 1. 연금저축은 무조건 이득일까? 2.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3. 현재 통화의 가치와 미래 통화의 가치는 다르다. |
연금저축은 무조건 이득일까?
현재 연금저축과 IRP는 약 16%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만 해도 1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만 원을 할 시, 연말정산 공제금액으로 115만 5,000원을 받으니까요.
그럼 장기 운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연수익 5%, 납입기한 30년을 조건으로 계산 시, 원금 2억 1천만 원은 최종금액 5억 5,800만 원이 됩니다.
공제 금액의 총액은 3,347만 원입니다. 수익은 약 282%로 정도로 계산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 투자금액 | 연 수익률 | 납입기한 | 원금 | 최종금액 | 공제총액 | 수익률 |
67만원 | 5% | 30년 | 2억 1천만원 | 5억 5800만원 | 3,347만원 | 282%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연금저축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 IRP)은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연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세율
②연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세율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1,200만원 초과일 경우에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만원 |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만원 |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0,000만원 초과 | 45% | 6,540만원 |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세율 혜택을 받습니다.
- 55세부터 수령할 경우 5.5%
- 70세부터 수령할 경우 4.4%
- 80세부터 수령할 경우 3.3%
그럼 이제 위 조건에 맞추어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나이는 55세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55세부터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으로) 수령할 경우로 계산해보면 연간 세액은 66만 원은, 수령기간은 46년입니다. 46년간 세금 총액은 3,036만 원이 됩니다.
연 수령액 1,200만 원 초과일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수령할 경우로 계산해보면 연간 세액은 252만 원, 수령기간은 23년입니다. 23년간 세금 총액은 5,796만 원이 됩니다.
단순 금액 비교해보겠습니다
- 30년 납부기간 공제 총액은 3,347만원
- 월 100만 원 수령 세금 총액은 3,306만원
- 월 200 원 수령 세금 총액은 5,796만원으로 공제총액보다 세금 총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세율과 수령액에 따라 표를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수령액(월) | 세율 | 수령기간 | 세금총액(연도) | 공제총액 |
1,200만원(100만원) | 5.5% | 46년 | 3,036만원(66만원) | 3,347만원 |
2,400만원(200만원) | 15% | 23년 | 5,796만원(252만원) | |
3,600만원(300만원) | 15% | 15년 | 6,480만원(432만원) | |
4,800만원(400만원) | 24% | 11년 | 6,930만원(630만원) | |
6,000만원(500만원) | 24% | 9년 | 8,262만원(918만원) |
현재 통화의 가치와 미래 통화의 가치는 다르다.
1억 원을 지금 받으시겠습니다. 10년 뒤에 받으시겠습니까? 둘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받는 것이 훨씬 가치가 높으니까요. 연금저축의 수익률과 세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매년 115.5만 원을 소득으로 얻는 것과 30년 뒤에 매년 240만 월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현재가치 계산 공식은 PV(현재가치) = 미래가치 / (1+R) ^ N입니다.
R은 이자율, N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은 앞선 수익 계산과 같이 5%로 가정하겠습니다.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연말정산 공제액 | 세액(연 1,200만원) | 세액(연 2,400만원) | 세액 (연 3,600만원) |
원금 | 3,347만원 | 3,036만원 | 5,796만원 | 6,480만원 |
현재가치 | 3,116만원 | 2,342만원 | 4,727만원 | 5,390만원 |
30년간 연말정산 공제액의 현재가치는 3,116만 원
- 연 1,200만 원 수령 시 세금의 현재가치는 2,342만 원
- 연 2,400만 원 수령 시 세금의 현재가치는 4,727만 원
- 연 3,600만 원 수령 시 세금의 현재가치는 5,390만 원
이자율, 세금 기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단순 계산과 미래가치를 고려한 두 가지 방법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월 100만 원 수령으로 세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 ] 1. 연금 세금에 대해 공부하지 않으면, 연금 운용성과가 의미 없다. 2. 연금 수령액이 월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분류된다. 3.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고려해서 연금 수령액을 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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