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연금보험? 연금 총 정리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노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
연금의 종류는 크게 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 것은, 3층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장치와 연관이 깊습니다.
①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② 표준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③ 여유 생활을 보장하는 개인연금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으로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청 우체국연금 등에 해당하는 특수직역연금이 있습니다.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무 중이던 회사 등에서 퇴사할 때 받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 DC(확정기여) 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B(확정급여) 형은 퇴사 직전 3개월분의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해당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장해주기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DC(확정기여) 형은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해 꾸려 나가므로, 투자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더 변동하게 됩니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개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연금을 고를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으로, 나이 외 큰 제한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연금저축 또한 개인연금으로 분류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신탁(2018년 이후 판매 중단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존재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운용
같은 회사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소득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공적연금의 대표적인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금운용을 함에 있어 비교적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하실 수 있는 연금은 퇴직연금 DC와 개인연금 연금저축상품, IRP 등이 있습니다.
[요약] 1.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많이 있다. 2. 공적연금(기본생활), 퇴직연금(표준생활), 개인연금(여유생활) 3. 같은 급여를 받는 회사원이라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운용에 따라 노후 생활이 차이가 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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