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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총 정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산 키움 2022. 12. 9.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더 복잡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종합소득세를 알아보며 세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
1.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 종합소득세 세율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4.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앞서 연말정산 관련하여,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 세금 = (소득-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미 정리해드렸으니, 오늘은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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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은 ①금융소득, ②사업소득, ③근로소득, ④연금소득, ⑤기타 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를 통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이렇게 다섯 개로 이루어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하면 종합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다룰 테니 지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산출세액 = 종합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총세액이 확정됩니다.

"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액 =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 소득공제 ) X 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제가 연말정산 게시글에서 세금을 " 세금 = (소득-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이렇게 설명한 이유도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헷갈리시다면, 아래 표를 한번 살펴봐주세요.

금융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종합소득금액(= 금융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 ) 소득공제
종합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 종합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납부(환급)할 세액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을 과세표준 구간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종합과세표준금액이 50,000,000일 경우 세율은 24%입니다.

 

50,000,000 X 24% = 12,000,000

12,000,000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바로 누진공제를 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란 

종합과세표준금액에 맞게 세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국세청에서 계산해두었으므로, 계산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12,000,000(=50,000,000 X 24%) - 5,220,000(=누진공제) 산출세액은 6,780,000이 됩니다.

 

200,000,000일 경우엔 200,000,000 X 38% = 76,000,000 / 누진공제 = 19,400,000, 산출세액은 56,600,000이 됩니다.

 

아래 표는 2021년 종합소득세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400,000원

 

정리해 본 김에, 과거의 종합소득세 세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2020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다음은 2017년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0% 29,400,000원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도 이러한 기조로 세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세로 분류되면서 실질적인 세율의 혜택을 가져가려면 연 100만 원만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 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보기로 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걱정하신다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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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기 전에 나는 신고대상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앞서서 종합소득금액은 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드렸는데요.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보이지 않으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이라면 신청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2022년에 주식소득이 있다면, 2023년 5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지방소득세 신고

 

②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지방소득세 신고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④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서식으로 관할 세무서 및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납부방법입니다.

 

①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납부하기 

 

② 카트로택스 및 인터넷 지로 납부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③ 은행 등에 방문하여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이나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요약]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선 세액계산 전체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2. (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 소득공제 ) X 세율-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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